- 양성평등상담실에서는
- 매년 한라인을 대상으로 여성교육부 폭력 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한라인들의 성 인식 및 성 문화 개선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.
근거 법령
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3
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
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시간
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
교직원 : 성폭력, 가정폭력, 성희롱, 성매매(4시간)
학생 : 성폭력, 가정폭력(2시간)
교육 방법
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
온라인 교육 실시